'국민동의품앗이' Law-boat 뜬다…300여 협회 참여5만명 국민동의 시 67일만 국회 심의…입법병목 해소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28일 현재 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법률안은 총 2만5289건으로, 이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2655건(10.5%)에 불과하다.
입법법률안 중 가결‧대안반영‧부결‧폐기‧철회 등 처리된 의안은 8543건(33.8%)인 반면 입법발의 이후 제대로 된 논의절차마저 없이 계류 중인 의안은 1만6746건(66.2%)에 달한다.
문제는 계류 의안 중 산업계 현안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 제‧개정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국회 본연의 역할과도 배치된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 존재 이유다. 법(法)은 주권자들이 공존하기 위한 합의문서라는 점에서 진정한 법치는 국민의 일상 속에 법이 살아 숨 쉬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인 시대에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청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본보 2023년 9월 19일 자 "내손으로 법 바꾸자"…'Law-boat 프로젝트' 시동)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50,000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해당 청원을 즉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은 물론 국회법, 청원법 상 보장된 제도다.
동아경제신문이 추진 중인 Law-boat 프로젝트의 골자는 협회‧단체가 필요로 하는 법률 제‧개정을 협회 간 품앗이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각 협회‧단체는 100명 이상만 동의에 참여하면, 나머지 49,900명은 협회‧단체 간 품앗이로 국민동의청원에 필요한 50,000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청원에 앞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를 거치게 된다.
현재 300여 개 협회‧단체가 Law-boat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들 협회‧단체 회원 중 국민동의품앗이에 참여키로 한 인원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동의품앗이시스템인 Law-boat 프로젝트 오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경석 동아경제 대표는 "많은 협회‧단체장들이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의 심기를 살피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Law-boat에 오르면 67일 후 법 개정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국회의원 중심의 입법환경은 극심한 입법병목을 초래했고, 이는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 동아경제신문은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동아경제신문사가 추진 중인 국민동의품앗이시스템인 'Law-boat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협회‧단체나 일반 국민은 Law-boat 프로젝트 서비스인 '십시일반'을 정기구독하거나 국민동의서포터즈 'C0-두레'에 참여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아이뉴스스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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